[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휴대폰 요금 등 전기통신비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전기통신비도 연 120만원까지 특별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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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5000억원의 근로소득세 혜택이 예상되며, 1인당 연평균 최대 12만원 가량의 통신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 등으로 통신비가 늘면서 서민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통신비 소득공제를 통해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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