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4월1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봉인 탈락 차량 등이다.

그동안 시는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안일한 태도와 개인적인 편의 추구로 인해 ‘불법자동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자체단속반과 함께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주택가나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 자동차관리팀 관계자는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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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해 왔다. 2009년에는 총 4086건을 적발해 2878건 처분, 2010년에는 4010건을 적발해 2125건을 처분해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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