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주민 14명 감독자로 위촉하고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한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구가 발주하는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관급공사 사업장에 대해 주민참여 감독자가 공사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제시하고 시공 과정 중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건의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통장 등 주민대표자, 감독대상공사와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 등이다.


감독대상공사와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에 종사했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등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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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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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18일 주민참여 감독자로 사업별 1~2명씩 총 14명을 위촉했고 이들은 구의,광장 빗물펌프장 증설 공사, 자양1동 하수암거 보수공사, 중곡동 하수관 개량공사, 능동로 실개천 조성공사, 테크노마트 주변 도조정비공사, 도로교통서비스 증진 공사 등 6개 공사에 참여 할 예정이다.


김기동 구청장은“주민참여 감독제의 운영으로 지역 공공건설사업에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법 부당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여 건설공사의 신뢰성 향상과 투명행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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