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시음 빙자 건강식품 강매 등 부당판매 잇따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사례1 = A씨는 ‘금산고려인삼’이라는 곳에서 제품을 홍보 중이라며 무료시음용을 보내준다기에 주소를 알려줬다.


A씨는 며칠 후 집에 온 택배를 받고 화가 났다. 며칠 전 업체의 제품과 함께 24만원을 내라는 청구가 함께 온 것이다.

#사례2 = B씨의 팔순 모친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팔순 노모는 부담없이 건강식품을 복용하라는 상담원의 말에 무료라고 생각하고 주소를 알려줬다.


노모는 3개월동안 건강식품을 복용했는데 어느 날 29만8000원을 내라는 대금청구서가 날라왔다.

이처럼 일부 텔레마케팅업체의 기만상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료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주소를 알아내고는 판매품을 보내고 대금지불을 강요하는 수법이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가 항의할 경우 사전에 판매제품도 동봉해 우송할 것이라고 안내했다며 잡아떼기 일쑤다.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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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무료시음, 우수고객, 사은행사’ 등은 판매업체의 상술이므로 소비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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