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 별로는 허위·과대광고 10곳, 무신고 영업 10곳, 한글 미표시 제품 보관 1곳이다.
관악구 소재 모 업소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건강기능 식품을 수입해 팔면서 "불임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평구 대조동 모 병원의 의사 이모씨는 2008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별도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이섬유 음료 960만원 어치를 환자들에게 팔다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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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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