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충북 진천의 금성개발 등 관련자 자체 수사…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석산을 개발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가짜로 만들어 낸 업체가 금강유역환경청에 걸려들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진천 ‘금성개발(주) 석산개발사업’ 사업자 등 관련자를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금성개발은 지난해 사후환경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도 조사를 한 것처럼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가짜로 만들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자가 착공 뒤 사업에 따른 주변피해를 막기 위해 협의내용에 따른 환경영향을 조사한 것을 말한다.

사업자인 금성개발은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허위작성토록 했다. 충청공해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허위로 만들었고 조사서를 만들 자격이 없음에도 작성한 혐의다. 동림건설기술은 충청공해에 평가대행자 이름을 빌려 준 혐의다.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금성개발과 충청공해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림건설기술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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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충청지역 약 200개 사업장의 사후환경영향조사서가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제출됐고 이를 검토해 허위 및 부실작성여부를 가려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를 더 강화하고 더 철저한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조사로 환경영향평가협의가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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