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이르면 내달부터 저신용자 창업지원을 위한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미소금융의 대출자격이 완화된다. 또 성실히 상환한 대출자에게는 추가 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발효될 서민금융활성화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미소금융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신용등급이 5, 6등급이더라도 최근 3년 이내 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가 없었거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최근 1년간 금융거래가 없었던 저소득층은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비현실적인 자격요건 완화로 실제로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히 등급을 기준삼기 보다 재활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저신용자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라며 "현재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미소금융 상환을 성실히 이행해 온 대출자에 대해서는 추가 대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창업자금 5000만원, 운영자금 1000만원 범위에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야 추가 대출일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상환도중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


여기에 대출금을 잘 갚으면 금리 인하와 이자환급 혜택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서민대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상호금융사의 과도한 유가증권 투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지난 2009년부터 상호금융회사의 1인당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상호금융사들이 증가된 수신을 유가증권에 과도하게 투자, 경제 위기시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무보증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총액을 여유자금의 60%로 제한하고, BBB+ 이하 등급 회사채에 대한 투자액을 여유자금의 20%로 한정하는 내용의 업계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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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과세 예금상품과 펀드 및 방카슈랑스 판매 등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대책에 포함될 저축은행의 먹거리는 저축은행이 기본업무에 충실히 하는 것"이라며 "저축은행이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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