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에 의한 이재민과 예상치 못한 적의 침공에 따른 피란민이 발생할 경우 중앙·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숙박시설을 임시 숙소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해구호법 및 민방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재민과 피란민들이 비교적 낮은 재원은 질높은 숙식이 가능하다.


김 의원이 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중앙·지방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교육시설의 숙박시설은 총 182곳으로 총 4만2325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평균 1만원 가량의 숙박비용과 2700원 가량의 식비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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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연말 북한이 연평도 무력도발 당시 연평도 주민들은 임시 거처로 사설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했다. 당시 정부는 연평도 피란민에 대한 숙박비 5억4354만원, 식비 1억1940만원의 지원예산으로 일일평균 숙박비용(1인 기준) 4만3427원, 식비(1식 기준) 4048원 등의 많은 예산을 사용했지만 미흡한 대응 체계와 열악한 시설로 연평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했다.


김 의원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체계가 과연 국격에 걸 맞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자연재해에 의한 대규모의 이재민뿐만 아니라 폭격에 의한 피란민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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