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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의원 등 17명 “임투세공제 폐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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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수도권 이외 지방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공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국회 재정위원장을 대표로 발의됐다.

28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김성조 의원(한나라당·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17명은 지난 27일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반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임투세공제나 새로 도입되는 고용창출공제 모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 투자는 고용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투세공제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에 대해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세액(수도권 3%, 과밀억제권역 밖 7%)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24일 확정한 세제개편안에서 올 연말까지 임투세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추가 고용인원에 비례해 1000만원 한도의 7% 세액 공제를 하는 제도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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