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김성조 의원(한나라당·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17명은 지난 27일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반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투세공제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에 대해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세액(수도권 3%, 과밀억제권역 밖 7%)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24일 확정한 세제개편안에서 올 연말까지 임투세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추가 고용인원에 비례해 1000만원 한도의 7% 세액 공제를 하는 제도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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