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육성법은 총 3개 부문(총칙, 육성시책, 부칙) 2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에는 1인 창조기업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 및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9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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