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위원장이 말한 이익공유제는 처음 듣는 말이지만 취지는 이해가 간다"며 "취지를 실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팔 비틀기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도 폐지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 추진이 먼저지 검증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익공유제를 비판한 이 회장에 대해선 "삼성은 손해공유제를 실천해야 한다"며 "삼성은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책임있는 회사"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며 "(삼성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책임지는 노력과 사과를 해야 하고 피해주민을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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