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주류 안전관리 강화한다
가짜 술 판별법 개발·안전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류안전관리 3개년 계획'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가짜 술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주류 섭취 안전가이드라인도 마련되는 등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주류제조업체 145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국내·외 관리현황 등 조사 자료를 기초로 2013년까지 '주류안전관리 3개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6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의 위생·안전 관리' 업무를 이관받았다.
3개년 계획은 그간 제조·면허 등 공급자 중심의 관리에서 소비자 중심의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 원료·제조·수입·소비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주류별 이물 혼입방지 기법, 부정·유해 물질 혼입여부 검사법 및 가짜 술 판별법을 개발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주류를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년 '국민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가칭)를 실시해 고위험, 다소비 섭취계층에 대한 주류섭취 안전가이드라인(적정음주 안전수준)을 제공한다. 섭취량 조사결과는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과 연계 평가해 기준·규격 제·개정에 활용된다.
주류의 칼로리, 영양정보 등도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의 주류 오남용 방지 및 적당한 음주 섭취를 권장하는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가칭)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곡류, 과일, 발효제 등 주류제조원료와 식품첨가물, 양조용수의 사용실태조사와 곰팡이 독소, 식중독규 등 유해물질의 모니터링을 통해 원료·제조공정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원료나 제조과정 중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저감화 실행 규범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중 발효주·증류주의 아틸카바메이트 발생 감소를 위한 실행규범이 다음 달 시행될 예정에 있다.
이와 함께 노후시설이나 위생관리 수준이 미흡한 영세·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교육·훈련과 기술지원 등 제조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우수위생기준(GHP) 및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을 제시, 주류제조의 안전인프라를 확보하고 제조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도 지원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막걸리나 와인 등 저도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성인 남녀 모두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중심의 종합적·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주류문화의 정착시키고 국내 주류산업의 위생 관리수준을 향상해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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