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가격 중장기·단계적 인상..보조금 축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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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장기적으로 연탄가격을 올리고 석탄산업에 지원해온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나왔다. 폐광지역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2015년 종료되는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9일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석탄산업장기계획(2011∼2015)'에 따르면 2010년 기준 210만t인 무연탄생산은 2015년 200t, 2020년 150만t내외로 줄어든다. 이에 따른 연탄소비도 현재 270만t에서 10년 후에는 150만t으로 120만t가량 줄어들고 국내 탄광도 5개에서 2,3개로 줄어들어 근로자수도 4006명에서 1500명이 줄어든 2500명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석탄산업이 호황기이던 1980년대 2400만t까지 생산되던 규모와 비교하면 40년만에 생산규모가 16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이런 장기계획에 따른 정책방향을 통해 우선 가정용 및 화훼농가 등 비가정용으로 구분되는 연탄소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친 뒤 중장기적·단계적으로 석탄과 연탄가격 인상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기로 했다.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제도(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부족분을 보조금을지급)를 유지하기로 했다.


발전용 수요는 억제하고 여기서 남는 무연탄 50만t정도는 민수용으로 비축하고 민수용 수요가 축소될 경우에 한해 비축용을 발전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폐광, 감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오던 정책은 당분간 유지하되 주요 20개국( G20) 합의에 따라 석탄보조금을 중장기적·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석탄산업과 보조금 등의 축소에 따른 폐광지역 지원대책도 이번에 포함됐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폐광지역개발사업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경제자립형·맞춤형 폐광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데 대한 보완책으로 강원랜드 배당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폐특법 제정취지 이행여부 및 강원랜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폐특법 시효 연장여부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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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복구와 지역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기존 석탄·연탄 지원사업에 석탄·연탄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기능을 추가하고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석탄공사는 자체 경영효율화를 통해 적자를 최소화하고 수익창출을 위해 사업 다각화를 모색키로 했다. 정부 정책상 발생된 석탄공사 부채에 대해서는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고시제도에 따른 구조적인 손실 부분은 정부의 결손 보조를 통하여 부채를 연차적으로 축소해줄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15년에는 무연탄 생산(200만t)과 수요(170만t)가 균형을 이루고 비상시 대응을 위한 적정재고량(100만t)을 확보해 탄력적으로 무연탄 수입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맞춤형 전략을 통해 합리적인 지원정책의 근간을 마련해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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