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인증적합조사 실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국토해양부는 로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차 SM3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 시정을 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8일부터 로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실내좌석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전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 080-300-3000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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