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국세청, 금융감동원 등은 이런 내용의 리비아 수출中企에 대한 긴급대책을 마련해 각 기관별로 시행키로 했다. 주요 대책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애로를 겪는 기업들에게 서류보완, 조사 지연 등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3개월 내 보험금80%를 지급하는 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운용 중인 긴급경영안정자금(2200억원)지원과 기존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에 기존 여신 만기 연장 및 신규여신 지원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기존 여신 만기 연장 및 신규여신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기관들은 기존 보증 만기 연장 및 신규 보증을 각각 지원해주기로 했다. 수출기업들은 각 기관의 중소기업금융애로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연락처는 금감원(02-3145-8606,7), 산은(02-787-5692), 기은(02-729-7576), 신보(02-710-4229), 기보(051-460-2417), 지역신보(1588-7365)등이다.
국세청은 수출관련 피해 기업에 대해 국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적극 실시해 자금경색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납기연장은 기본 6개월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리비아 수출입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전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중소기업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리비아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대금 미회수, 사전 확보 물량의 선적 지연 등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금융 유동성 지원과 수출마케팅 추진 등을 통해 리비아 수출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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