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수출기업에 만기연장·신규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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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리비아 등 중동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경영안정 등 자금의 신규지원이 이뤄지고 국세 납기도 연장된다.

6일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국세청, 금융감동원 등은 이런 내용의 리비아 수출中企에 대한 긴급대책을 마련해 각 기관별로 시행키로 했다. 주요 대책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애로를 겪는 기업들에게 서류보완, 조사 지연 등 보험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3개월 내 보험금80%를 지급하는 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운용 중인 긴급경영안정자금(2200억원)지원과 기존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리비아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에 기존 여신 만기 연장 및 신규여신 지원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기존 여신 만기 연장 및 신규여신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기관들은 기존 보증 만기 연장 및 신규 보증을 각각 지원해주기로 했다. 수출기업들은 각 기관의 중소기업금융애로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연락처는 금감원(02-3145-8606,7), 산은(02-787-5692), 기은(02-729-7576), 신보(02-710-4229), 기보(051-460-2417), 지역신보(1588-7365)등이다.

국세청은 수출관련 피해 기업에 대해 국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적극 실시해 자금경색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납기연장은 기본 6개월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대 1년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정부는 자금지원과 병행해 중동, 아프리카에 교역하는 국내 무역업계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중동사태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체 시장발굴 등 수출마케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협회에 설치된 대(對)중동아프리카 무역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국내 무역업계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이달 말 리비아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동시장 긴급점검 설명회를, 5월초에는 대체시장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각각 추진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리비아 수출입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전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중소기업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고, 리비아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대금 미회수, 사전 확보 물량의 선적 지연 등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금융 유동성 지원과 수출마케팅 추진 등을 통해 리비아 수출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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