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1~2010년 12월 31일 3개년분에 대한 13억4000여만원 환급 추진
용산구는 지난해까지 과세사업 운영을 위한 전기료, 물품구입비 등 운영 관련 매입세액 3억2159만9352원은 공제 받았으나 시설투자비(신규건축 및 개보수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점을 찾아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용산구 가족휴양소, 공영주차장 시설비과 관리비 등과 관련한 1억8950만원에 대해 추가 환급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는 등 숨어 있는 부가가치세 미환급분을 발굴, 세외수입 증대를 꾀하기 위한 대책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돼 용산구에서도 매출세액에서 이들 시설물 운영을 위한 전기료, 물품구입비 등 운영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이외도 용산구에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미 환급분을 찾아내기 위해 지난 2월 11일 전 부서별 담당자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세수증대 기여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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