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전 국민은행장과 달리 회사에 금전적 손실 끼치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은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사진)의 스톡옵션 행사 권한을 주기로 결정한 데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라응찬 전 회장의 스톡옵션 취소 여부는) 법상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도덕적인 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사회적 신인도나 공신력 등을 배제하고 금전적 손실만 놓고 보면 (라 전 회장의 경우) 스톡옵션 취소 요건이 아니라고 이사회가 판단한 듯하다"며 "과거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의 경우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와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회사에 중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스톡옵션이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 측도 라 전 회장의 스톡옵션 유지 논란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신상훈 전 사장이나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경우 아직 검찰에 기소된 상태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보류시켜놨지만 라 전 회장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3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신한사태 등의 이유로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량의 자사주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자유롭게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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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받은 30만7000여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모두 팔 경우 28억원 가량의 평가차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광호 기자 kwang@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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