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약재·수산물 유통관리 강화
관세청, 유통이력관리 품목 6개 늘려…관리보조인력 32명도 뽑아 현장 등에 배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외국에서 들여오는 한약재·수산물 등에 대한 유통관리가 세관 통관단계에서부터 크게 강화된다.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한약재·수산물 등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6개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으로 추가, 관리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제도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민간인력 보조요원 32명도 채용된다.
◆추가되는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들=추가되는 6개 품목은 ▲한약재(지황, 천궁) ▲수산물(향어, 활낙지) ▲농산물(건고추, 사탕무당)이다. 국내수입 뒤 식품용을 의약품용으로 돌려쓰거나 원산지를 가짜로 나타내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품목들이다.
관세청이 맡아왔던 쇠고기(12개 부위)에 대한 유통이력관리는 농림식품부가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Meat Watch)을 갖춤에 따라 지난해 12월22일 업무를 농림식품부로 넘겼다.
◆관리보조인력 얼마나 뽑고 무슨 일하나?=관세청은 느는 유통이력관리대상품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영세업체 전산신고대행 등 민원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리보조인력 32명을 뽑았다. 여성이 18명(기혼자 11명), 학력별론 대졸이 22명이다.
이들은 유통이력관리제도 홍보, 안내, 단속 보조 활동, 서면신고 전산입력대행 등의 일을 맡는다.
관리 보조인력들은 지난해 전화안내 2만2000건, 현장단속보조 3900회, 전산신고대행 1만5000건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유통이력미신고율을 1.42%에서 0.54%로 낮추는데 한몫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를 뿌리 내리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099개의 유통신고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였다.
결과 유통이력신고위반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가려내 과태료(1020만원) 및 과징금(4070만5000원)을 물렸다. 영세업체들의 신고편의를 위한 제도개선과 계도활동을 겸함으로써 유통이력관리제도 정착에도 힘써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위해물품의 유통이력관리 품목추가 선정, 유통이력 정보분석을 통한 효율적 단속 및 영세 신규업체에 대한 홍보로 경제국경관리 파수꾼으로서의 책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품목에 대해 수입통관단계에서 최종 소매단계까지 유통경로 및 내역을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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