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이날부터 전세난에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기존보다 대상자와 대출의 규모를 확대한 '채움 전세우대론'을 판매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결혼 예정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고객도 대출이 가능하다. 1인당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6600만원까지 가능하며,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며, 대출기간은 주택임차기간 중 2년 이내에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보증기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세금의 상승폭이 큰 지역이나 전세금에 대해 추가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들이 제공하는 상품에 노크해볼만 하다. 이는 전세한도의 85%까지 대출해주는 등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권 금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김세열 HK저축은행 이사는 "2금융권이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시세의 최대 85%까지 대출한도가 부여된다"며 "제도권 은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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