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세자금대출' 잇따라 출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은행들이 집없는 서민들을 겨냥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전세값이 연일 치솟고 있는데다 올해는 공급물량 부족으로 전세값 상승추세가 당분간 불가피하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이날부터 전세난에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기존보다 대상자와 대출의 규모를 확대한 '채움 전세우대론'을 판매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결혼 예정자 등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간주되는 고객도 대출이 가능하다. 1인당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6600만원까지 가능하며,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며, 대출기간은 주택임차기간 중 2년 이내에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보증기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1월 말 '신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선보였다. 이 상품 역시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가족이며,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의 경우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대상 주택을 아파트에 국한하지 않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모든 주택 (빌라,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전세 뿐 아니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일부 월세) 계약자도 대출이 가능토록 해 전세 계약을 앞둔 이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했다. 대출한도 역시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최고 1억6600만원까지며, 기간도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최장 2년이다.

한편 전세금의 상승폭이 큰 지역이나 전세금에 대해 추가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들이 제공하는 상품에 노크해볼만 하다. 이는 전세한도의 85%까지 대출해주는 등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권 금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김세열 HK저축은행 이사는 "2금융권이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시세의 최대 85%까지 대출한도가 부여된다"며 "제도권 은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