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물가 약속… 따로가는 정부 정책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KBS 이사회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국회가 인상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르면 4월부터 전국 모든 가구의 월 TV수신료 부담이 2500원에서 3500원으로 늘어난다. 연간 3만원이던 TV수신료가 4만2000원으로 1만2000원 오른다는 얘기다.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고지되는 걸 고려하면, 전기요금을 매년 1만2000원 더 내게 되는 셈이다.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강제 징수되기 때문에 사실상 준 공공요금의 성격을 띠는 탓이다. 여론은 싸늘하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기조와도, 물가잡기 의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TV수신료는 소비자물가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 매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 TV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가중치)은 0.23%다. 2005년 기준 도시가계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184만 9136원으로 보고, 이 돈을 의식주 각 품목에 나눠 쓴다고 가정해 계산한 값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 이용하고, 반드시 내야하는 TV수신료 등은 이용자가 많고 징수를 거부할 수 없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중치 0.23%의 TV수신료가 1000원(전년비 40%) 오른다면, 소비자물가는 약 0.1%포인트(0.092%) 오르게 된다. 가중치에 TV수신료 상승률을 곱해 나오는 숫자다. 만약 TV수신료를 제외한 소비자물가가 3.9%로 집계됐다면, 수신료 인상만으로도 물가 지수의 앞 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KBS의 손을 들어준 방통위는 이번주 안에 최종 정리한 의견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TV수신료 인상안은 이달 임시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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