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 의원 10명을 대표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광림 의원측은 "60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개설한 계좌(정기예금ㆍ자유저축 통장 등)의 3000만원 이하 저축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있으나 경로당 운영비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전부 부과돼 있어 현행 조세법령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경로당은 2010년 9월 현재 6만659개로 이들의 연간 전체 이자소득은 4억원도 안되며 14%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을 경우 줄어드는 세수는 5000여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2010년 한해의 경로당 지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규모를 추정한 결과 5246만원으로 추계됐다. 경로당 관리자 계좌에 분기 초 지원금이 입금되며 이는 월말 1개월분씩 지출된다고 가정할 경우 시중 저축예금금리 0.6%를 전제로 한 것. 경로당 1개당 계좌에 입금된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013.33원이며 전국 경로당 수 6만659개를 곱하면 총 이자금액은 3억7472만7000원. 총 이자금액에 이자소득세율 14.0%를 적용하면 총 이자소득세는 5246만2000원이며, 따라서 이자소득세 비과세 시행시 이 금액만큼 소득세수가 감소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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