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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총급여 30% 비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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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외국인 근로자는 해마다 늘어 올해 현재 56만명을 넘었고 지난해 연말정산 인원도 36만5000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어느 때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연말정산 규정을 따라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개정세법 내용 등은 '연말정산 Easy-Guide' 책자 등으로 확인 가능하고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많은 조항들이 변경됐다. 먼저 외국인 총급여 30% 비과세 특례가 폐지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거나 ▲총 근로소득에 대해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해 연말정산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총근로소득의 15%로 세액을 계산하는 특례만 적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을 계산하려는 외국인은 연말정산 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범위도 명확화됐다. 외국인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돼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이 아니다.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도 축소됐다. 종전까지 외국인 기술자는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전액 감면을 받았으나 올해 1월1일 이후 최초 근로를 제공하거나 도입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2년 동안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외국인 기술자로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도 많다. 외국인은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소득공제 범위의 차이가 발생한다. 외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제한된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거주자인 경우 요건 충족 시 모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에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로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외국인의 경우 총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로 분리해 세액계산 가능) ▲원어민교사(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세됨) ▲외국인 기술자(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등이 있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은 낯선 언어 및 어려운 세법 등으로 연말정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세청은 외국인도 쉽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은 개정세법,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의사항, 서식작성사례 등을 영문으로 작성한 '영문 연말정산 Easy-Guide', 외국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15% 단일세율 방법을 적용해 계산할 수 있으며 영문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경우 외국인만을 위한 별도의 상담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는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를, 전화로는 고객만족센터 외국인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이용할 수 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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