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예산 10억원을 집행해 165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인사노무 경력자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드가 컨설팅 서비스를 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근로복지기준법 개정 시행으로 사내기금과 우리사주 혜택을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컨설팅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d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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