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담배제조사 KT&G가 흡연 피해와 관련한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이 흡연과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흡연 피해에 대한 공익재단 지원 등 사회공헌을 하라고 KT&G에 주문해서다. KT&G를 대리한 박교선 변호사는 "공익사업에 3년 동안 1650억원이나 쓰는 만큼, 사회공헌 활동을 하라는 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G는 그 동안 담배판매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복지재단과 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계층과 노인층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KT&G가 법원 당부를 수용함에따라 앞으로는 건강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KT&G는 구체적인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원희 KT&G 전략기획본부 홍보실 과장은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하는 단계여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검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법원의 결정에도 비판적이었다. KT&G는 폐암은 원인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질환이어서 폐암의 발생 원인을 모두 흡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배금자 변호사는 "KT&G는 청소년 금연홍보를 한다면서 '흡연은 성인이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상의 담배판촉을 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를 사회공헌활동 액수에 포함시키는 등 기만적인 행동을 했다"면서 "KT&G는 앞서도 20년간 6000여억원을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해 대규모 금연운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AD

한편 법원은 흡연으로 암에 걸렸다고 폐암환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KT&G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3억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배와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보이지만 구체적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개별적 인과관계를 추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담배에 제조상ㆍ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