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자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현대그룹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15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이하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해지 등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기각결정을 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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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대건설 입찰에서는 금액 외에도 자금조달능력, 인수구조 및 지배구조 등 비가격적인 요소도 중시했다"면서 "현대그룹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자금의 성격을 규명할 수 없어 현대그룹과의 MOU해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현대건설 주식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자금 1조2000억원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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