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대로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7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공사 이외에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는 현행대로 5억원 미만에 지역제한이 적용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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