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지역제한 입찰기준’ 현행 100억원 유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에는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입찰 기준 금액이 현재(100억)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대로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7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은 지난 2009년 3월에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상향하면서 규제 일몰제를 적용해 규제 존속기한이 오는 3월 15일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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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공사 이외에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는 현행대로 5억원 미만에 지역제한이 적용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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