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받지 못한 공무원, 쫓겨날 수도 있다
소방방재청 ‘직원 스카웃제 시행’… 6개월간 특별관리 후 결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소방방재청 내에서 국·과장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직원들은 퇴출될 수도 있다.
이는 지난해 소방방재청이 도입한 ‘직원 스카웃제’ 시행에 따른 것으로 2년 이상 보직자 등을 대상으로 국장과 과장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스카웃하는 제도다.
10일 소방방재청은 54명에 달하는 대규모 전보 인사를 단행하고 스카웃에 의해 전보받지 못한 4명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별관리 대상 4명은 앞으로 6개월 뒤에도 선택받지 못하면 직위해제된다.
이번에 특별관리를 받게 되는 직원은 매월 자신이 추진할 업무계획과 추진한 전월의 업무실적을 인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속된 부서의 과장은 해당직원의 업무수행 실태를 격월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부서에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6개월 후 스카웃에 의한 전보를 다시 실시해 이때도 국·과장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경우에는 직위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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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정 직위해제기간인 3개월내 직무수행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도 실시해야한다. 결과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향상됐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위가 부여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한다.
소방방재청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 2009년 10월부터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해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며 “종전의 인사권자에 의한 연공서열 중심의 일방적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국·과장이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을 직접 선택하는 능력중심의 스카웃에 의한 전보제를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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