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진흙탕 싸움..다 죽는다 對 엄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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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온실가스 배출의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산업계의견을 수렴해 제도도입을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2013년 도입연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 부처간, 업계-부처간 극명한 시각차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와 산업계 등이 배출권거래제가 경제성장률 하락과 생산비용 증대, 전기요금 인상 등의 우려를 하고 반대하는 반면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측은 영향평가가 과대포장됐으며 오히려 온실가스감축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라디오·인터넷연설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연기를 밝힌 7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석유협회 등 업종별 협단체는 그간의 제도도입 반대와 연기를 담은 건의문의 정부에 제출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같은날에는 녹색위가 환경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제도 도입에 따른 종합적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경부,경제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갈등의 양상이 커지고 있다.


이 제도을 놓고 벌어지는 쟁점으로는 우선 재계는 기업의 경쟁력저하와 막대한 비용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배출권 구매에 따른 비용으로 100% 무상할당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 발전분야의 구입액은 연간 4조2000억원, 배출권을 100%유상으로 할당시에는 연간 14조원 가량을 예상했다. 할당은 기업들이 일정비율을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사야하는 것으로 유상은 돈을 주고 무상은 돈을 받지 않고 할당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녹색위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감축분의 일부를 구입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감축분의 상당부분은 자가 감축으로 수행하며 일부 거래를 통해 감축분을 달성한다"면서 "이런 비용분석은 감축잠재력이 전혀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감축분 구입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론적,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과다 산정된 결과라고 했다. 녹색위는 반대로 "현재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에 비하여 제도운영의 탄력성이 높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대 68%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탄소배출이 많은 사업장의 해외이전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의 탄소누출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간 2만5000이산화탄소톤을 배출하는 704개 사업장 가운데 321개 사업장이 탄소누출업종으로 분류된다"며 이 같이 주장하고 "유럽연합은 1차 계회기간 중에는 알루미늄과 화학 등 일부업종은 제외해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녹색위,환경부 등은 "탄소누출은 탄소규제가 매우 강하여 감축비용이 기업의 의사결정 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때 발생한다"면서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은 탄소비용과 무관하게 추진되었는데 수요창출, 생산원가, 원료구매, 제품판매 등의 어려움으로 고전 중이다. 생산기지 이전 관련 기업의 의사결정시 99% 이상의 중요 요인은 수요창출, 생산원가, 원료구매, 제품판매 등"이라며 이 역시 과장된 논리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EU의 알루미늄, 화학 업종 등이 1차 계획기간 중 배제된 것은 누출 원인 보다는, 배출량 산정 및 검증방안이 상대적으로 복잡해 이를 준비하기 위함이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기요금 급등인상 가능성도 쟁점이다. 전력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전기요금은 2013~2015년간 3% 오르고, 2021~2025년에는 누적 11.9% 상승할 것"이라면서 "100% 무상 할당시에는 약 6% 오르고 100%유상 할당시에는 약 20%가량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녹색위는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고 산업계는 아무런 감축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산정된 것"이라면서 "전기요금 인상,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산업, 경제적 파급 영향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아니라 국가 감축목표 설정(Cap), 즉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 규제로 인해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산업계가 산업ㆍ경제적 파급 영향이 우려된다면 배출권거래제 도입 반대가 아니라, 국가 중장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대한 반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등 선진국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앞서간다는 지적에 대해 녹색위는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으로 절대 비교가 곤란한 상황라고 했다. 일본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논의를 늦춘 대신 탄소세를 신속히 도입(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코네티컷, 뉴욕 등 미북동부 10개주에서 거래제가 시행 중이며, 2012년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거래제를 시행키로 법안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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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녹색위는 수정안에서 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차 기간의 배출권 할당 시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5%로 줄이기로 했다. 온실가스 초과 배출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100만원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시세의 3~5배 수준으로 책정키로 했다. 또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부 중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 업계 등에서 제기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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