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법원 법률적 판단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채권단이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현대건설 인수 MOU 해지금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현대그룹은 "MOU 해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명백히 부당한 것이며, 1심 재판부 또한 법률적 판단보다는 세간의 근거 없는 비법률적 의혹에 휘둘려 그릇된 판단을 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그룹과 채권단이 취해 온 일련의 조치들은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라는 형식으로 마무리됐으므로 그 계약의 해석은 법률의 원칙과 법률적 논리로 설명되고 설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이 실체가 있지도 않은 승자의 저주라는 논리를 급조해 하나의 원리로 둔갑시켜 법률의 원칙과 법률적 논리를 훼손시켰다고 현대그룹은 덧붙였다.
반면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2009년 자산이 33억원에 순이익은 9000만원에 불과한데 1조2000억원의 대출이 가능했던 것에 대해 현대그룹이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해명이 부족한 만큼 MOU해지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채권단은 이어 "1조2000억원을 무보증 무담보로 대출해 줄 금융사가 있을 수 없다"며 "이 금액은 이면계약이 있는 브릿지론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릿지론이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질 경우 일시적으로 빌리는 자금을 말한다. 한 마디로 단기차입과 같은 임시방편 대출이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1조원이 넘는 대출계약에서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공개하기는 힘들다"며 "게다가 나티시스은행과 맺은 비밀유지약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공개할 이유가 아니고 쟁점도 아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4일 이 사건의 원심에서 패하자 같은 달 10일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번 주에 채권단의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에 향후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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