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주택금융공사는 7일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사의 중도금보증 신청 시기를 기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서 입주예정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시행사가 입주예정일까지 집단으로 중도금 보증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분양계약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개별적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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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또 보증 심사 시 건설사가 연대보증하는 은행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IFRS 적용대상 건설업체는 부채비율 증가 문제를 해결해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고,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공사 보증서 담보를 통해 충당금 설정 부담을 낮춤으로써 이해관계자 모두 상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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