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무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소속기관,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지방공단, 연구기관 등)의 업무 평가 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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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매년 정원의 3%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신규 청년채용 비율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 수준에 그쳤다.


백 의원은 "정부가 청년고용의 국가적 노력을 어느 정부보다 강조하면서도 청년고용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민간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공공기관들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적극 참여해 청년실업의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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