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도로 지원·경관개선 등 계획개발 유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개별적으로 설치돼 있던 물류시설이 대규모 단지형으로 조성된다. 창고 등의 난개발을 막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창고 등 중소 물류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돼 있거나, 설치가 예상되는 지역을 국토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시설의 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과 경관악화 등 부작용은 막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은 높이기 위함이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4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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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중복으로 부과하던 것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 Fax 02-504-9086)로 제출하면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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