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조심하세요!
관악구, 전세계약 사기 사건 예방 위한 예방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요즘 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계약 사기사건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반 운영 등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은 주거용 건물과 오피스텔 등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다.
또 월세로 임대차계약 한 사기꾼이 임대인(집주인)과 중개업자 신분증을 위조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다시 체결해 전세보증금 가로채는 사례다.
이 같은 피해예방을 위해 임대인(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과 보증금·월세 징수·관리 등 포괄적인 위임을 자제하고, 월세와 보증금은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받도록 조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임차인(세입자)은 전·월세 계약시 중개업소 사무실 공인중개사자격증원본과 중개업등록증원본과 중개업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건물관리인 과 대리인 계약시에는 임대인 본인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과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 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계약서 서명·날인 등 주도적으로 중개행위를 할 경우 계약 관련 서류를 첨부, 관악구청 지적과로 신고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악구는 관악구부동산정보광장(http://land.gwanak.go.kr/)사이트(가격정보-전·월세)에서 지역별 전·월세 거래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주민이 널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관악구청 지적과(☎880-3623~4)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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