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에 공공·민간기금 165개 부채 추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비영리 공공기관 145개와 민간기금 20개 등 165개 기관의 부채가 정부 부채에 추가된다. 또한 2011 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 방식으로 국가회계기준이 바뀌면서 미지급금과 선수금, 예수금 등을 부채로 포함해 국가부채 규모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282개 공공기관 가운데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이거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경우, 구조조정기구, 출연연구기관 등 145개를 일반정부의 범위에 추가했다. 다만 토지주택공사(LH)나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21개는 모두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이어서 제외됐다.
민간관리기금 중에서도 근로자복지진흥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20개는 관리 주체는 민간이지만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정부로 분류됐다.
따라서 현행 정부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으로 한정되지만개편안은 민간관리기금 20개와 비영리공공기관 145개도 정부의 포괄범위에 추가해 일반정부 부채 규모는 증가한다.
개편안은 또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꿈에 따라 미지급금과 선수금, 예수금 등을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했고 재정수지에 감가상각비 항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두 연금의 충당부채는 국가회계의 재무제표인 '재정상태표'에는 부채로 분류됨에 따라 '사실상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아울러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회계와 기금 간의 내부거래는 국제기준에따라 모두 제외하되 연금의 국채 보유규모는 기존 재정통계에 포함됐던 점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 내부거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국민연금의 국채 보유분으로 100조원 수준이다. 또한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정부지급금은 일반정부의 부채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우발성 채무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실상 국가채무로 봐야 한다는 논란이 됐던 보증채무는 국제기준에 따라 포함하지 않았고 통안증권 등 한국은행의 부채도 한은이 일반정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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