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개발사업투자 및 현물출자 자율화, 주식소유제한 완화 등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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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의 개발사업 투자비율이 자율에 맡겨진다. 현재는 리츠의 종류에 따라 총자산의 30~100%로 제한돼 있는 상태다. 또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규정돼있는 현물출자 비율 역시 투자자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진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인 리츠가 각광받게 되자 이에 따른 규제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26일 진행된 한국리츠협회의 '2011년 최고경영자조찬회' 자리에서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간접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리츠가 도입됐다"며 "2008년 말 20개였던 리츠가 2009년 35개, 지난해 말에는 51개까지 늘었다. 올해도 최소 10개에서 최대 20개 가량 추가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츠의 투자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100%로 제한돼 있는 개발사업 투자 비율을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임대사업과 개발사업을 투자대상과 시장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투자설명서에 개발사업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현물출자 제한 역시 투자자의 자율에 맡겼다. 대형부동산의 리츠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현물출자 비율을 자율화하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저자본금(자기관리 리츠 70억원/위탁관리·CR 리츠 50억원)은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은 개발이 필요한 대규모 땅을 보유하고 있어도 이를 50%까지 밖에 인정해주지 않아 기관투자자나 대규모 땅을 보유한 일반 개인의 리츠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 참여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현행 총 발행주식의 30%이내인 1인당 주식소유한도는 70%로 확대한다. 리츠의 주식공모의무는 현재와 같이 총 발행주식의 30% 이상으로 유지하되 공모의무기한은 영업인가 후 6개월에서 영업인가 후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또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적 자금 대여를 허용한다.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당투자권유 금지 등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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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같은 리츠 활성화 방안 마련으로 현재 7조9000억원 규모의 리츠 시장이2014년까지 15조~20조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규제완화에 따른 불법 투기 및 부동산 사기 등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어서 불법적인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게 할 것"이며 "투자자들이 견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협회나 기관을 활용해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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