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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 개발, 리츠·외국인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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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도 마리나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지만 국민소득 2~3만 달러 시대를 대비한 마리나항 개발 사업 자체의 사업성 부재로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마리나사업 시행자의 범위와 인·허가사항 의제조항을 추가·확대하고 청문대상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부동산투자회사가 마리나항만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의 PF체계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펀드 형식의 자금 조달 및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 위탁관리)를 사업시행자에 포함시켰다.

자기관리리츠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1월 현재 10개사)이며 위탁관리리츠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12개사)다.

또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민체육공단이 마리나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조치했다. 문화관광부는 국민체육공단이 마리나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제기했고 국토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공단의 참여를 결정했다.
또한 국토부는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해 고시한 경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도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간주키로 정했다. 이에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절차를 생략,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했다.

이어 기존 청문대상 항목에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장애물 등의 개축·변경·이전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2월중에 법제처에 심사의뢰하고, 하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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