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우리나라에 귀화한 사람의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63년만으로,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정치·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는 등 국격이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국적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쉽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일반귀화를 하려면 다섯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간이귀화의 경우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는 외국인이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이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주소가 있다면 5년동안 주소가 있지 않아도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도 주소를 두고 있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도 간이귀화가 가능하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성년이 된 후 입양된 경우는 제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면 5년이상 주소보유, 성년여부, 생계유지능력 등과 관계없이 특별귀화가 가능하다. 다만, 특별귀화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허가가 가능하다.


◇일반귀화 요건
◆5년 이상 계속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성년(만 20세 이상)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AD

◇간이귀화 요건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이었던 자


◇특별귀화 요건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