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남성 호스트 처벌법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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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호스트바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법의 부녀자로만 규정된 유흥접객원에 남자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유흥접객원을 부녀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호스트바의 호스트는 동 시행령상의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 는 남자이기 때문에 '웨이터'라고 발뺌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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