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들 '청렴 행보' 가속화한다
성북구 청렴행정팀 신설과 마포구 비리 공무원 취업 제한 등 청렴 행보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올 한 해도 서울시 구청들마다 공직자들의 청렴도는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는 등 청렴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성북구는 올해를 부패 없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국 지차제 최초로 ‘청렴행정팀’을 신설했다.
마포구는 비리 공무원은 출자 기관은 물론 위탁기관까지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성북구, 전국 지자체 최초 청렴행정팀 신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기존 감사담당관 내 감사팀에서 추진하던 청렴업무를 강화하고 그동안 계약부서에서 진행해왔던 계약 원가 심사업무를 좀 더 깊이 있고 전문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청렴행정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특히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단계 전부터 철저한 원가심사가 이루어져 예산 절감과 투명성 확보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번 청렴행정팀 신설은 공직 내부 투명성 제고와 높은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성북구 민선 5기의 행정 철학이 구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청렴행정팀은 이 같은 성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청 내에서 처리되고 있는 민원사항들을 무작위로 선정해 담당자 처리 태도, 금품요구 여부, 친절도 등을 수시 점검한다.
또 인사, 예산집행, 조직문화, 업무수행공정성, 부패방지제도 등 내부청렴도 기준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계획이다.
◆마포구, 비리 공무원 출연기관은 물론 위탁기관까지 취업 제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금품 수수, 이권ㆍ인사청탁, 예산 낭비 없애기를 내용으로 하는 '3무(無) 운동'을 전개하며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3무(無) 운동'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한 마포구의 2011년 청렴 자정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리 공무원은 구 출연기관가 위탁시설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의해 퇴출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기관을 구청 1곳에서 구 예산을 사용하는 56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면직 후에도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같은 투자출연기관과 마포문화원, 성산종합복지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민간위탁시설로의 재취업이 전면 차단된 것이다.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무조건 파면되며 금품ㆍ향응 수수금액에 관계 없이 ▲금품ㆍ향응 요구 ▲정기ㆍ상습 수뢰, 알선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직원과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을 받은 직원은 해임 또는 파면 등 조치 받게 된다.
이밖에도 내ㆍ외부청렴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했다.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하는 '클린 콜' 대상을 지난해부터 위생, 세무, 주택ㆍ건축, 교통, 계약과 관리, 토지거래허가 등 청렴도 평가가 적용되는 17개 모든 업무로 확대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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