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상하이시가 1분기 안에 도입할 예정인 부동산세에 대해 1인당 전용면적 70㎡(약 21평)가 부과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증권보는 14일 상하이시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새로 도입되는 부동산세가 규모가 큰 신규주택을 부과 대상으로 삼으며 세율은 부동산 매매 가격의 0.5~0.6%에 해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한 쌍의 부부가 140㎡ 이상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100만 위안(약 15만1300달러·1억7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이 부부가 내야 하는 부동산세는 5000위안(약 84만원)이 되는 셈이다.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중앙 정부에 부동산세 도입 신청을 한 4개 도시 가운데 상하이시와 충칭시만 우선 승인을 받았다"면서 "충칭시는 부동산 시장의 10%에 불과한 고급 주택에만 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 도입으로 받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상하이시는 충칭시보다 부동산 시장이 더 일찍,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데다, 더 넓은 범위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충격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상하이시는 당초 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해 3가지 방안을 내놨지만 전용면적 70㎡ 이상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 두 가지 방안은 너무 규제 효과가 미미해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상하이시 신규분양 아파트 평균 가격은 1㎡ 당 2만4200위안으로 1년 전 보다 10% 올랐다. 일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1월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평균 1만7248위안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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