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 조사 때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에서 "돈을 안 줬다"고 말을 바꾼 사건의 핵심 인물 한만호씨. 그의 진술 번복으로 가뜩이나 복잡해진 재판이 점점 더 꼬이고 있다.


한씨는 한 전 총리한테 줬다고 검찰에서 말 한 돈 5억원을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업체 전직 부사장 박모씨와 H교회 장로 김모씨에게 교회 신축공사 수주 관련 로비자금으로 건넸다고 했는데 박씨와 김씨가 "돈을 안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들의 증언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까.

'증발한 5억'..검찰 반격 양상 = 한씨 주장의 핵심은 '검찰 조사 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건 거짓말이고 그 돈을 사실은 박씨와 김씨에게 줬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뒤집은 자기 진술의 근거로 내놓은 주장이다.


결국 박씨와 김씨 진술은 한씨 주장이 진실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인데 이들이 "돈 받은 적 없다"고 하는 바람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안 줬다"는 한씨 법정 진술에 금이 가고 돈을 줬다고 한 검찰 조사 때 진술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한씨가 재판에서 말을 바꾼 뒤 그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는 데 주력해온 검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씨의 법정 증언이 거짓이고 조사 때 한 말이 진실이라는 걸 밝혀야 하는 검찰이 반격에 어느정도 성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씨와 김씨 말은 믿을 만한가? = 물론 변수는 있다. 박씨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다. 법조계 다른 관계자는 "박씨와 김씨가 실제로 돈을 받았어도 법정에서 안 받았다고 말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또 "한씨 주장대로라면 돈이 오간 모양새가 배임수재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수주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불공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걸 원할 리 없는 만큼 박씨와 김씨 입장에선 돈을 안 받았다고 하는 게 당연하다는 의심을 재판부가 가져볼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재판부가 이들의 말을 100% 믿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씨와 김씨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오락가락했던 점도 신빙성을 깎아내릴 수 있다. 박씨는 법정에서 "김씨를 통해 교회 신축공사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공사 수주를 놓친 적 없기 때문에 수주를 확신했다"고 다소 애매하게 증언했다. 김씨는 "공사 수주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안 했다"고 말했다가 한 전 총리 변호인이 '공사 수주에 협조했다'는 취지로 말 한 내용이 담긴 검찰 진술 조서를 제시하자 "기억 안 난다"고 했다.


엇갈리는 증언들..한씨 주장 신빙성 통째로 허물어지나? = 한씨가 문제의 돈을 한 전 총리 말고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걸 검찰이 밝힌다고 혐의 입증이 수월해지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한씨가 '거짓말쟁이'로 전락하면 결국 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까지 전부 '못 믿을 말'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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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물증이 없는 금품수수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는 돈을 줬다는 사람, 즉 공여자 진술이다. 재판부는 공여자 진술이 믿을만 한지를 중점적으로 따져 유무죄를 가린다.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씨가 첫 증언 때 말을 바꿔 검찰에 절대적으로 불리해진 건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보충적인 사항에 관한 한씨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게 자꾸 밝혀지면 그만큼 그의 조사 당시 진술도 신빙성을 잃을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탄핵해야만 하는 검찰 입장에선 상황이 버거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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