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물가대책]싼 공산품 출시..타이어·세제류 할당관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3일 발표한 서민물가안정대책을 통해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농산물,공공요금, 석유제품, 등록금 등에 대해 품목별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런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고 대책효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소관업무인 전기, 가스, 열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을 추진하고 전국 평균 L당 1800원대가 넘은 휘발유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감시와 가격구조에 대해 손을 보기로 했다. 화장지 타이어 설탕 세제 등 공산품과 원자재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가격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전기, 가스, 우편요금은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토록하여 원칙적으로 동결하도록 했다. 지역난방비는 서민 난방비부담 등을 고려하여 동절기요금 인상자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공산품과 관련해서는 주요 품목별로 지경부, 생산.유통업계, 관련 협회,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한 점검반을 가동키로 했다.
화장지,기저귀는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안정 기획제품(유한킴벌리 최대 30%인하)' 출시를 연장하고 제조업체 참여를 3곳까지 늘리고 타이어는 '가격인하제품'(기존제품대비 10%↓)을 출시하고 상반기까지 수입타이어 가격 동결 및 할인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타이어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미쉐린, 굳이어, 브리지스톤 등은 3∼10% 가격이 내려가고 던롭타이어는 가격이 동결된다. 또 '설탕가격 적정여부 평가 시스템'을 구축(분기별 적정성 평가)하여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세제는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라우릴알코올, 비누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원가부담을 완화해 가격동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원자재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2200억원) 지원과 원자재 가격변동보험의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생활용품 의복 가전제품등 업태별, 단계별 유통산업구조 및 주요 품목별 유통경로 분석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 석유제품가격 안정을 위해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고정설치 의무화하고 국제 석유가격, 지역별.주유소 유형별 가격비교, 유가예보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정부 시민단체 업계와 석유협회, 석유공사 등이 석유가격점검반을 구성하고 국제-국내유가간 비대칭성 및 인상요인을 점검하고 국제휘발유가격에 연동해 결정되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대한 합리성검토에도 들어갈 계획이다. 원가절감형(자가폴, 대형마트주유소, 셀프주유소) 확대를 유도하고 석유수입업 등록요건 및 비축의무 완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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