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환경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집회의 쓰레기는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가 처리하도록 하는 '청결유지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전국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집회·시위·행사 신고를 접수할 때 주최 측의 쓰레기 수거 확약을 받고서 집회 등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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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주최측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근거를 만들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9년 서울 전역에서 개최된 집회·시위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량이 538t에 달했다"며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쓰레기 수거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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