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날 '음식쓰레기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준칙' 개정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영업장 면적 125㎡ 이상인 음식점이나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의 명칭을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전국 각 시·군·구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맞춤형 대책 추진 방안, 종량제 시행방안 등을 담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내년 3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2012년까지 전국 시·군·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을 위해 내년 초까지 무선인식태크( RFID )방식을 도입하는 등 종량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요율을 차등 부과하는 누진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시·군·구의 발생억제 시책 수립과 추진실적으로 평가해 우수 시·군·구에 대해 정부포상과 국고보조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의 예상 발생량 대비 20%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조례준칙 개정과 함께 전국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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