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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노조 361명 해고통보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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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한진중공업 노사가 인력 구조조정안을 놓고 마찰을 빚은지 50일째. 양측이 어떤 합의도 이뤄내지 못한 가운데 사측이 5일 부산노동청에 정리해고자 361명을 신청하고, 동시에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문을 발송키로 했다.

한진중공업 측은 "경영상의 이유로 400명의 정리해고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난해 31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람은 단 39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361명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절차에 따라 5일 부산노동청에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하고 동시에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2월 7일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한진중공업은 노조에 50일 전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30일 전 정리해고 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 12월 31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한 39명에 대해선 연속근수에 따라 12개월에서 15개월동안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리해고되는 361명에 대해선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없다.

한진중공업 노사 갈등은 영도조선소의 선박 수주가 지난 2년간 0건이 지속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사측은 경영상 이유로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노조 측은 사측이 영도조선소를 축소·폐쇄하려는 것이라며 경영진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은 국내 조선소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영도조선소를 폐쇄하기 위해 일부러 수주 0건을 만들고 있다"며 "영도조선소는 정상 경영하면 얼마든지 흑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을 교체해서라도 영도조선소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중국에서 소규모 선박을 값싸게 만들어내는 통에 영도조선소에는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단 한건의 수주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선박의 가격을 구성하는 것 중에 25%가 임금이 차지하고 있어 정리해고를 통해 조직슬림화를 실현해 경쟁우위를 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답했다.

한편, 노조 측은 5일 사측이 정리해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부산노동청 앞을 점거하고 농성를 벌일 예정이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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