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 시행해 총 75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총 75종의 법정감염병을 새로 지정해 전체 발생건수를 보건당국에 신고토록 했다. 최근 확산 우려를 낳은 NDM-1을 포함, 6종의 다제내성균도 지정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또 기존 콜레라, 페스트. 황열 등 3종에 대해서 검역을 실시하던 것을 라임병까지 4종으로 확대했다.
상시 검역 대상 감염병에는 사스, AI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를 추가한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지난해 유행한 인플루엔자가 아닌 '새롭게 등장한 형태의' 인플루엔자를 일컫는다.
1군 및 2군 중 일본뇌염에만 사망사례를 신고토록 한 것도 확대해 1군부터 4군 전체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신고하도록 했다.
30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은 종전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해 법안을 전부 개정한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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