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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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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특수성 화물자동차는 시·도지사가 수요 등 감안해 허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올해 화물자동차 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량의 공급수준이 화물 물동량과 비교해 적정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용화물자동차는 지난 1999년에 종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등록대수가 1999년 23만6000대에서 2003년 34만9000대로 급격히 증가해 화물운송시장에 과잉공급 논란이 있었다.

이후 2004년부터 허가제로 변경하고 신규공급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화물차의 과잉공급 상태가 다소 개선돼 올해는 수급상태가 균형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하되, 운송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피견인 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 ▲특수작업형 차량 ▲노면청소용·청소용(생활폐기물 운반차량)·살수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자동차 수송전용트레일러 견인차량 포함)·현금수송용 차량·적재량 100톤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동량증가추이를 고려한 공급정책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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