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특수성 화물자동차는 시·도지사가 수요 등 감안해 허가
올해 화물자동차 수급상황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량의 공급수준이 화물 물동량과 비교해 적정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2004년부터 허가제로 변경하고 신규공급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화물차의 과잉공급 상태가 다소 개선돼 올해는 수급상태가 균형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를 동결하되, 운송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피견인 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 ▲특수작업형 차량 ▲노면청소용·청소용(생활폐기물 운반차량)·살수용·소방용·자동차수송용(자동차 수송전용트레일러 견인차량 포함)·현금수송용 차량·적재량 100톤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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