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취득 과정을 통해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따라서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득세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또한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와 관련된 세목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고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특히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1년간 연장된다.
유상호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방세법 분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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