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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세 16→11개로 간소화, ‘이것’만은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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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재 16개로 나뉘어진 지방세 세목이 내년부터는 11개로 간소화된다. 이는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안으로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이 통폐합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취득 과정을 통해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따라서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득세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며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법인등기와 같은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합쳐진다.

또한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와 관련된 세목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고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된다.

특히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1년간 연장된다.
아울러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자동차세가 100% 면제되며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양육에 필요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유상호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방세법 분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내역 / 서울시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내역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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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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